프리랜서는 직전 연도 수입금액에 따른 기장의무와 경비율 적용 유형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보수를 받을 때 3.3%를 원천징수했더라도,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통해 실제 소득에 맞는 정확한 세액을 정산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종합소득세
사업소득
기장의무와 경비율 적용 기준은 무엇인가요?
「소득세법」에 따라 사업자는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도록 증명서류를 갖추고 장부에 기록해야 합니다. 프리랜서의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기장의무 구분: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7,500만 원 미만이면 간편장부대상자, 그 이상이면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
- 추계신고 시 경비율: 장부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 수입금액이 2,400만 원 미만이면 단순경비율을 적용받을 수
- 기준경비율 대상: 매입비용, 임차료 등 주요 경비에 대한 증빙서류가 있어야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종합소득세 신고 유형을 확인하려면
- 수입금액 확인: 직전 연도 수입금액 합계액을 기준으로 복식부기의무자인지 간편장부대상자인지 판단
- 증빙서류 점검: 기준경비율 적용 대상이라면 세금계산서나 신용카드 영수증 등 주요 경비 증빙서류를 구비했는지 확인
- 세액 정산: 원천징수된 3.3% 세액과 실제 결정세액을 비교하여 환급 또는 추가 납부 여부 파악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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