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가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하고 발급받은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은 필요경비로 포함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계 소비용이 아닌 사업자 지출증빙용으로 발급받아야 하며, 사업 수행에 직접 필요한 비용이어야 합니다.


프리랜서가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하고 발급받은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은 필요경비로 포함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계 소비용이 아닌 사업자 지출증빙용으로 발급받아야 하며, 사업 수행에 직접 필요한 비용이어야 합니다.
업무용 노트북 구매 등 사업 관련 지출 시 현금영수증 발급 유형에 따른 적용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사업자 지출증빙용으로 발급받은 경우 | 가능 |
| 개인 소득공제용으로 발급받은 경우 | 불가 |
「소득세법」에 따라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할 때 현금영수증 등 정규 증명서류를 수취해야 합니다. 이렇게 수취한 증명서류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기간 종료일부터 5년간 보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