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연금 추가납입을 했다고 해서 종합소득세 신고의무가 자동으로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납입액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 해당 내역을 반드시 반영해야 합니다.


개인연금 추가납입을 했다고 해서 종합소득세 신고의무가 자동으로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납입액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 해당 내역을 반드시 반영해야 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거주자가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은 세액공제 대상입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500만 원 이하(종합소득 4,500만 원 이하)라면 15%의 공제율을 적용받습니다.
| 구분 | 종합소득 4,500만원 이하 | 종합소득 4,500만원 초과 |
|---|---|---|
| 공제율 | 15% 적용 | 12% 적용 |
| 공제 한도 | 연 900만원 | 연 900만원 |
연금저축계좌의 공제 한도는 연 600만 원이며, 퇴직연금계좌를 포함한 합산 한도는 연 900만 원입니다. 연간 납입 한도인 1,800만 원 내에서 공제 한도를 초과하여 납입한 금액은 다음 연도 이후로 이월하여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적연금 수령액이 연간 1,500만 원을 초과하면 종합과세 또는 15% 분리과세 중 선택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이때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납입 원금은 수령 시 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