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가 장부를 작성하지 않고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2,400만 원 이상이거나 해당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7,500만 원 이상이면 기준경비율을 적용합니다. 소득금액은 증빙이 필요한 주요경비와 정부가 정한 기준경비율을 곱한 기타 경비를 수입금액에서 차감하여 산출합니다.


프리랜서가 장부를 작성하지 않고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2,400만 원 이상이거나 해당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7,500만 원 이상이면 기준경비율을 적용합니다. 소득금액은 증빙이 필요한 주요경비와 정부가 정한 기준경비율을 곱한 기타 경비를 수입금액에서 차감하여 산출합니다.
장부를 기록하지 않은 납세자의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할 때 기준경비율을 적용합니다.
| 구분 | 수입금액 기준 |
|---|---|
|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 합계액 | 2,400만 원 이상 |
| 해당 과세기간 수입금액(신규 사업자 등) | 7,500만 원 이상 |
기준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은 다음 두 가지 방법 중 적은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이때 차감되는 주요경비의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