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는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한 직불카드 사용액과 현금영수증 발급액을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지출이 사업소득을 얻기 위해 통상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이어야 하며, 이를 증명할 적격증빙을 갖추어야 합니다.


프리랜서는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한 직불카드 사용액과 현금영수증 발급액을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지출이 사업소득을 얻기 위해 통상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이어야 하며, 이를 증명할 적격증빙을 갖추어야 합니다.
프리랜서가 업무용 비품과 개인용 식비를 지출한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업무 수행을 위한 사무용품을 직불카드로 구매 | 가능 |
| 개인적 용도로 가족과 식사 후 현금영수증 수취 | 불가 |
「소득세법」에 따르면 필요경비는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해 지출한 통상적인 비용의 합계액을 의미합니다. 사업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대가를 지출할 때는 신용카드매출전표나 현금영수증 같은 증명서류를 받아야 합니다. 필요경비를 인정받으려는 거주자는 이러한 증명서류를 5년간 보관할 의무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