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사업소득
프리랜서가 직원을 고용했을 때 급여 처리는 가능한가요?

프리랜서가 직원을 고용하여 지급한 급여는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고용주로서 원천징수 의무를 이행하고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하며, 사업자등록이 없는 경우 주민등록번호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프리랜서가 업무 보조를 위해 직원을 고용했다고 가정해봅시다.

사례적용 여부
직원 급여 지급 시 원천세 신고와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경우가능
직원 급여를 지급했으나 원천징수 및 관련 신고를 누락한 경우불가

인건비 필요경비 산입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소득세법」에 따르면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을 지출한 경우 필요경비에 산입합니다. 다만 급여를 지급하는 자는 소득세를 원천징수(미리 떼는 세금)하여 납부하고 지급명세서(지급 내역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경우 사업자등록이 없는 프리랜서라도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여 관련 신고를 완료하면 인건비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인건비를 경비로 인정받으려면

  • 주민등록번호 신고: 사업자등록이 없다면 고용주의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여 관할 세무서에 신고 진행
  • 원천세 납부 및 제출: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세 납부 및 기한 내 지급명세서 제출
  • 4대 보험 가입: 근로소득 신고 시 사업장 성립 신고를 통해 직원의 4대 보험 가입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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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관련 법령 및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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