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가 사업과 관련하여 고용한 직원에게 지급한 급여는 필요경비로 인정되어 비용 처리가 가능합니다. 다만, 고용주로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하고 지급명세서를 제출하는 신고 의무를 반드시 이행해야 합니다.


프리랜서가 사업과 관련하여 고용한 직원에게 지급한 급여는 필요경비로 인정되어 비용 처리가 가능합니다. 다만, 고용주로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하고 지급명세서를 제출하는 신고 의무를 반드시 이행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프리랜서가 업무 보조를 위해 직원을 고용한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급여 지급 시 원천세 신고와 지급명세서 제출을 완료한 경우 | 가능 |
| 급여를 지급했으나 원천징수 신고 및 지급명세서 제출을 누락한 경우 | 불가 |
「소득세법」에 따르면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을 지출한 경우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합니다. 인건비를 경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급여 지급 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해야 하며, 정해진 기한 내에 관할 세무서에 지급명세서를 제출하는 절차를 마쳐야 합니다.
신고 가능 여부 확인: 사업자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고용주 본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여 홈택스에서 원천세 신고와 지급명세서 제출이 가능한지 확인합니다.
4대 보험 가입 의무 점검: 고용된 직원이 1인 이상인 경우 4대 보험 당연적용사업장에 해당하므로, 사업장 성립 신고 및 보험료 납부 의무가 발생하는지 점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