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가 직원을 고용하여 지급한 급여는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고용주로서 원천징수 의무를 이행하고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하며, 사업자등록이 없는 경우 주민등록번호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프리랜서가 직원을 고용하여 지급한 급여는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고용주로서 원천징수 의무를 이행하고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하며, 사업자등록이 없는 경우 주민등록번호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프리랜서가 업무 보조를 위해 직원을 고용했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직원 급여 지급 시 원천세 신고와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경우 | 가능 |
| 직원 급여를 지급했으나 원천징수 및 관련 신고를 누락한 경우 | 불가 |
「소득세법」에 따르면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을 지출한 경우 필요경비에 산입합니다. 다만 급여를 지급하는 자는 소득세를 원천징수(미리 떼는 세금)하여 납부하고 지급명세서(지급 내역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경우 사업자등록이 없는 프리랜서라도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여 관련 신고를 완료하면 인건비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