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는 현금영수증과 신용카드 사용액을 소득공제가 아닌 사업 필요경비로 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계산합니다. 지출 내역이 사업과 관련이 있음을 증명하는 적격증빙으로 활용하여 실제 납부할 세액을 산출하게 됩니다.


프리랜서는 현금영수증과 신용카드 사용액을 소득공제가 아닌 사업 필요경비로 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계산합니다. 지출 내역이 사업과 관련이 있음을 증명하는 적격증빙으로 활용하여 실제 납부할 세액을 산출하게 됩니다.
프리랜서의 종합소득세는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하여 과세표준을 결정합니다. 「소득세법」상 현금영수증과 신용카드 매출전표는 정당한 적격증빙으로 인정되므로, 사업 수행을 위해 지출한 비용임을 입증하면 경비 처리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