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나 개인사업자도 법정 업종과 요건을 갖춰 신규 사업자등록을 하면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기존에 하던 사업과 동일한 종류의 사업을 사업자등록만 하여 계속하는 경우에는 법상 창업으로 인정되지 않아 주의가 필요합니다.


프리랜서나 개인사업자도 법정 업종과 요건을 갖춰 신규 사업자등록을 하면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기존에 하던 사업과 동일한 종류의 사업을 사업자등록만 하여 계속하는 경우에는 법상 창업으로 인정되지 않아 주의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프리랜서가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는 경우의 적용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기존 인적용역과 다른 종류의 감면 대상 업종으로 신규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 가능 |
| 기존 인적용역 사업과 동일한 종류의 사업을 사업자등록만 하여 계속하는 경우 | 불가 |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거주자가 법에서 정한 업종을 영위하기 위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면 종합소득 산출세액을 감면합니다. 하지만 기존 사업을 승계하거나 폐업 후 다시 개시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는 창업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만 있던 자가 새로이 감면 대상 업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시작해야 최초 창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업종 확인: 영위하려는 사업이 제조업이나 통신판매업 등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한 감면 대상 업종에 해당하는지 확인합니다.
연령 확인: 창업 당시 연령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 기준에 부합하는지 신분증과 주민등록초본으로 점검합니다.
지역 확인: 사업장 소재지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인지 확인하여 지역별로 차등 적용되는 감면율을 점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