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전 연도 수입금액이 7,500만 원 이상인 프리랜서라면 복식부기 의무가 발생합니다. 수입금액이 7,500만 원 미만이거나 해당 연도에 신규로 사업을 시작했다면 간편장부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사업소득
프리랜서 작가 A씨의 수입금액에 따른 장부 작성 의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직전 연도 수입금액 8,000만 원 | 복식부기 의무 |
| 직전 연도 수입금액 7,000만 원 | 간편장부 허용 |
복식부기 의무를 결정하는 수입금액 기준은 무엇인가요?
모든 사업자는 원칙적으로 거래 사실을 복식부기에 따라 기록하고 관리해야 합니다. 「소득세법」 다만 업종별로 정해진 일정 규모 미만의 사업자는 간편장부를 작성하여 이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인정받습니다. 프리랜서가 포함된 서비스업은 직전 연도 수입금액이 7,500만 원 이상일 때 복식부기의무자가 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복식부기 의무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 수입금액 확인: 홈택스나 세무대리인을 통해 직전 연도 수입금액 합계액이 7,500만 원을 초과하는지 정확히 확인
- 신규 사업자 점검: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했는지 점검하여 수입금액과 관계없이 간편장부 작성이 가능한지 판단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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