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는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3,600만 원 이상인 경우 기준경비율 적용 대상이 됩니다. 신규 사업자는 해당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7,500만 원 이상일 때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합니다.


프리랜서는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3,600만 원 이상인 경우 기준경비율 적용 대상이 됩니다. 신규 사업자는 해당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7,500만 원 이상일 때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인적용역 제공자의 경비율 적용 기준이 결정됩니다.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3,600만 원에 미달하면 단순경비율을 적용하며, 3,600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기준경비율을 적용합니다.
신규 사업자는 해당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7,500만 원 미만이면 단순경비율을, 7,500만 원 이상이면 기준경비율을 적용받습니다. 기준경비율 적용 시에는 수입금액에서 매입비용, 임차료, 인건비 등 주요경비를 우선 공제한 후 나머지 금액에 경비율을 곱하여 필요경비를 산출합니다.
| 구분 | 기준 수입금액 | 적용 경비율 |
|---|---|---|
| 계속사업자 | 직전 과세기간 3,600만 원 이상 | 기준경비율 |
| 계속사업자 | 직전 과세기간 3,600만 원 미만 | 단순경비율 |
| 신규사업자 | 해당 과세기간 7,500만 원 이상 | 기준경비율 |
| 신규사업자 | 해당 과세기간 7,500만 원 미만 | 단순경비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