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적 시설이 없고 직원을 고용하지 않는 프리랜서는 사업자등록 없이 활동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별도의 사무실을 갖추거나 직원을 고용하여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 의무가 발생합니다.


물적 시설이 없고 직원을 고용하지 않는 프리랜서는 사업자등록 없이 활동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별도의 사무실을 갖추거나 직원을 고용하여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 의무가 발생합니다.
프리랜서 작가가 독립된 자격으로 원고를 집필하는 상황을 예로 들어 보겠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사무실 없이 혼자 원고를 집필하는 경우 | 미해당 |
| 전용 사무실을 임차하고 보조 작가를 고용한 경우 | 해당 |
위 사례 중 전용 사무실을 임차하고 보조 작가를 고용하여 사업을 운영한다면 사업자등록 의무 대상에 해당합니다.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 그러나 개인이 물적 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고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에 따라 저술이나 서화 등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용역으로 분류되어 등록 없이 활동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