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도 일반 사업자와 동일한 수입금액 기준에 따라 경비율을 적용받습니다. 다만 단순경비율을 적용할 때 수입금액 4,000만 원을 기준으로 기본율과 초과율을 차등 적용하는 별도 기준이 존재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종합소득세
사업소득
인적용역 사업자의 경비율 적용 구조는 어떻게 되나요?
프리랜서는 세법상 인적용역 사업자로 분류되며, 장부를 기록하지 않고 소득을 신고할 때 일반 사업자와 동일한 추계신고 체계를 따릅니다.
| 비교 기준 | 일반 사업자 | 프리랜서(인적용역) |
|---|---|---|
| 적용 체계 | 수입금액 기준에 따라 경비율 적용 | 일반 사업자와 동일한 체계 적용 |
| 단순경비율 구조 | 단일 비율 적용 | 4,000만 원 기준 기본율·초과율 차등 적용 |
| 단순경비율 대상 | 업종별 직전 수입금액 기준 충족 시 | 직전 수입금액 3,600만 원 미만 시 |
| 법적 근거 | 「소득세법 시행령」 적용 | 「소득세법 시행령」 및 국세청 고시 적용 |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 수입금액 확인: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 합계액이 3,600만 원 미만인지 국세청 홈택스에서 확인
- 소득금액 점검: 수입금액이 4,000만 원을 초과하면 초과분에 대해 낮은 경비율이 적용되므로 소득금액 점검
- 증빙서류 구비: 기준경비율 대상자인 경우 매입비용과 임차료 등 주요 경비의 증빙서류 구비 여부 확인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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