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도 일반 사업자와 동일한 수입금액 기준에 따라 경비율을 적용받습니다. 다만 단순경비율을 적용할 때 수입금액 4,000만 원을 기준으로 기본율과 초과율을 차등 적용하는 별도 기준이 존재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프리랜서도 일반 사업자와 동일한 수입금액 기준에 따라 경비율을 적용받습니다. 다만 단순경비율을 적용할 때 수입금액 4,000만 원을 기준으로 기본율과 초과율을 차등 적용하는 별도 기준이 존재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프리랜서는 세법상 인적용역 사업자로 분류되며, 장부를 기록하지 않고 소득을 신고할 때 일반 사업자와 동일한 추계신고 체계를 따릅니다.
| 비교 기준 | 일반 사업자 | 프리랜서(인적용역) |
|---|---|---|
| 적용 체계 | 수입금액 기준에 따라 경비율 적용 | 일반 사업자와 동일한 체계 적용 |
| 단순경비율 구조 | 단일 비율 적용 | 4,000만 원 기준 기본율·초과율 차등 적용 |
| 단순경비율 대상 | 업종별 직전 수입금액 기준 충족 시 | 직전 수입금액 3,600만 원 미만 시 |
| 법적 근거 | 「소득세법 시행령」 적용 | 「소득세법 시행령」 및 국세청 고시 적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