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는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 사용액에 대해 근로소득자 방식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은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필요경비로 인정받아 소득금액에서 차감할 수 있습니다.


프리랜서는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 사용액에 대해 근로소득자 방식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은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필요경비로 인정받아 소득금액에서 차감할 수 있습니다.
프리랜서가 업무용 비품을 구매하거나 개인적인 식비를 지출하는 경우의 적용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업무용 노트북을 체크카드로 구매 | 필요경비 인정 |
| 개인적인 식비를 체크카드로 결제 | 적용 불가 |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는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에게만 적용되므로, 사업소득자인 프리랜서는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하지만 「소득세법」에 따라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은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총수입금액에서 해당 경비를 직접 차감하여 과세표준을 낮추는 방식으로 세액을 절감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