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업종별 기준 이상이면서 장부를 작성하지 않고 추계신고를 진행할 때 기준경비율을 적용합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제공하는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문을 통해 본인의 경비율 적용 대상을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업종별 기준 이상이면서 장부를 작성하지 않고 추계신고를 진행할 때 기준경비율을 적용합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제공하는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문을 통해 본인의 경비율 적용 대상을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업종 구분 | 기준 금액(수입금액 합계액) |
|---|---|
| 농업·임업 및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 등 | 6,000만 원 이상 |
|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건설업, 운수업 등 | 3,600만 원 이상 |
| 부동산 임대업, 서비스업, 기타 자영업 등 | 2,400만 원 이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