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모두채움 신고 시 국세청이 미리 계산한 경비 외에 실제 지출한 필요경비를 직접 입력하거나 수정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나 손택스의 '신고서 수정하기' 기능을 활용하거나, 장부신고 방식으로 전환하여 실제 발생한 경비를 상세히 반영하면 됩니다.


종합소득세 모두채움 신고 시 국세청이 미리 계산한 경비 외에 실제 지출한 필요경비를 직접 입력하거나 수정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나 손택스의 '신고서 수정하기' 기능을 활용하거나, 장부신고 방식으로 전환하여 실제 발생한 경비를 상세히 반영하면 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시에는 장부와 증명서류를 바탕으로 계산한 소득금액을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장부를 기록하지 않은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정해진 경비율을 적용해 소득금액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이때 실제 지출 증빙을 모두 반영하고 싶다면 반드시 장부신고 방식으로 전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