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류가 조회되지 않더라도 해당 연도에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라면 원칙적으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다만 근로소득만 있거나 퇴직소득만 있는 경우 등 「소득세법」에서 정한 예외 상황에 해당하면 신고 의무가 면제됩니다.


서류가 조회되지 않더라도 해당 연도에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라면 원칙적으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다만 근로소득만 있거나 퇴직소득만 있는 경우 등 「소득세법」에서 정한 예외 상황에 해당하면 신고 의무가 면제됩니다.
홈택스 등에서 소득 서류가 조회되지 않는 거주자의 사례별 신고 의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프리랜서 사업소득이 발생했으나 서류가 조회되지 않는 경우 | 해당 |
| 연말정산을 완료한 근로소득만 있으며 다른 소득은 없는 경우 | 미해당 |
「소득세법」에 따라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과세표준을 확정신고해야 합니다. 신고 안내를 받지 못했거나 서류가 조회되지 않더라도 실제 소득이 있다면 신고 의무가 발생합니다. 다만, 납세 편의를 위해 근로소득만 있거나 퇴직소득만 있는 등 특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확정신고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