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의 종합소득세는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하여 계산한 사업소득금액을 기준으로 신고합니다. 필요경비는 장부 기장 여부에 따라 실제 지출 증빙을 적용하거나 국세청이 정한 경비율을 사용하여 산출합니다.
종합소득세
사업소득
사업소득금액 산정을 위한 경비율 적용 기준은 무엇인가요?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르면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사업소득에 해당합니다. 사업소득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뺀 금액으로 산정하며, 장부를 비치하지 않은 경우 국세청이 정한 경비율로 소득금액을 추계할 수 있습니다.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 합계액이 2,400만 원에 미달하거나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경우 단순경비율을 적용합니다.
소득금액 및 필요경비 산출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장부 기장 여부와 수입 규모에 따라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필요경비를 계산합니다.
1. 장부 기장 시 계산 방법
- 실제 비용 집계: 사업과 관련하여 실제 지출한 비용을 집계
- 증빙 합산: 인건비, 임차료, 소모품비 등 증빙이 확인되는 금액을 합산
- 소득금액 산출: 총수입금액에서 합산된 실제 비용을 차감
2. 추계 신고 시 계산 방법
| 구분 | 계산 산식 | 적용 대상 |
|---|---|---|
| 단순경비율 | 총수입금액 × 단순경비율 | 직전 연도 수입 2,400만 원 미만 등 |
| 기준경비율 | 주요경비 + (총수입금액 × 기준경비율) |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이 아닌 사업자 |
- 주요경비는 매입비용, 임차료, 인건비를 의미하며, 세금계산서나 신용카드 영수증 등 정규 증빙서류가 있어야 인정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 수입금액 확인: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 합계액이 2,400만 원 미만인지 국세청 홈택스에서 확인
- 신규 사업 여부: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했는지 여부 점검
- 정규 증빙 보유: 기준경비율 적용 대상인 경우 매입비용, 임차료, 인건비에 대한 정규 증빙서류를 보유하고 있는지 확인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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