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와 주택임대업의 간편장부대상자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프리랜서 소득과 주택임대소득을 함께 벌어들인다면 수입금액을 합산하여 판단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 합계액이 7,500만 원 미만이면 간편장부대상자에 해당합니다.
과세 방식과 장부 유무에 따른 필요경비 산출 방법은 무엇인가요?
장부 기장 시
- 실제 발생한 인건비, 임차료, 제세공과금(세금과 공과금) 등을 합산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통상적인 비용을 계산
- 증빙서류(지출 증빙 자료)에 의해 확인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공제
추계 신고(장부 없이 추정하여 계산하는 신고) 시 (종합과세)
-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2,400만 원 미만이면 수입금액에 단순경비율을 곱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해당 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받습니다.
-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이 아니면 주요 경비 실비와 기준경비율 적용 금액을 합산
분리과세(따로 떼어 세금을 매기는 방식) 선택 시 (수입 2,000만 원 이하)
- 일반 주택: 수입금액의 50%를 인정받습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주택임대 외 종합소득금액이 2,000만 원 이하이면 200만 원을 추가로 차감
- 등록 임대주택: 수입금액의 60%를 인정받습니다. 추가 공제액은 400만 원
주택임대소득 필요경비를 적용받으려면 무엇을 판단해야 하나요?
- 과세 방식 선택: 주택임대 수입금액이 2,000만 원 이하이면 분리과세와 종합과세 중 유리한 방식을 선택
- 임대주택 등록 확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등록 여부를 확인하여 60%의 필요경비율을 적용
- 복식부기 의무 판단: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 합계액이 7,500만 원 이상인지 확인하여 복식부기 의무를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