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가 주택임대소득을 신고할 때 장부 기장 여부와 과세 방식에 따라 필요경비 산정 방식이 달라집니다. 장부를 작성하면 실제 지출 비용을 인정받을 수 있으며, 장부가 없는 경우에는 정해진 경비율이나 분리과세 특례 세율을 적용합니다. 특히 주택임대 수입이 2,000만 원 이하인 경우 분리과세를 선택해 50% 또는 60%를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프리랜서가 주택임대소득을 신고할 때 장부 기장 여부와 과세 방식에 따라 필요경비 산정 방식이 달라집니다. 장부를 작성하면 실제 지출 비용을 인정받을 수 있으며, 장부가 없는 경우에는 정해진 경비율이나 분리과세 특례 세율을 적용합니다. 특히 주택임대 수입이 2,000만 원 이하인 경우 분리과세를 선택해 50% 또는 60%를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프리랜서 소득과 주택임대소득이 함께 있다면 직전 연도 수입금액을 합산하여 판단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업종별 수입금액을 환산하여 합계액이 7,500만 원 미만이면 간편장부대상자로 분류됩니다.
장부 기장 시
장부 미기장 시 (추계 신고)
분리과세 선택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