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가 업무와 관련해 지출하고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으면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 이는 종합소득세 계산 시 소득금액을 낮추어 결과적으로 납부할 세액을 줄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프리랜서가 업무와 관련해 지출하고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으면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 이는 종합소득세 계산 시 소득금액을 낮추어 결과적으로 납부할 세액을 줄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프리랜서가 업무용 비품을 구매하고 현금영수증을 발급받는 상황에 따른 차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사업자번호로 지출증빙용 영수증 수취 | 가능 |
| 휴대폰 번호로 소득공제용 영수증 수취 | 불가 |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르면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는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에게 적용됩니다. 하지만 프리랜서와 같은 사업소득자는 소득공제 대신 업무 관련 지출을 필요경비로 산입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합니다. 이때 가사 관련 비용이나 개인적 용도의 지출은 필요경비 범위에서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