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본인의 학비는 가사 경비로 분류되어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반면 임직원을 위한 교육비는 업무와 관련이 있다면 실제 교육 서비스가 제공되는 연도의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 본인의 학비는 가사 경비로 분류되어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반면 임직원을 위한 교육비는 업무와 관련이 있다면 실제 교육 서비스가 제공되는 연도의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가 학비를 미리 지급한 경우의 구체적인 적용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사업자 본인의 대학원 학비 선급 | 불가 |
| 종업원의 직무 교육비 선급 | 가능 |
「소득세법」에 따르면 필요경비는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통상적인 비용이어야 합니다. 다만 선급비용은 지급한 날이 아닌 해당 경비가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산입합니다. 이때 사업자 본인의 교육비는 업무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가사 관련 경비로 판단하여 필요경비에서 제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