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강사는 사업소득자로서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전년도 소득에 대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직전 연도 수입 금액에 따라 단순경비율을 적용하거나 장부를 작성하여 신고하는 방법 중 본인에게 해당하는 기준을 선택하여 진행합니다.


학원 강사는 사업소득자로서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전년도 소득에 대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직전 연도 수입 금액에 따라 단순경비율을 적용하거나 장부를 작성하여 신고하는 방법 중 본인에게 해당하는 기준을 선택하여 진행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직전 연도 수입 금액을 기준으로 신고 유형을 결정합니다. 수입 금액이 2,400만 원 미만이면 단순경비율(비용 처리를 위해 정부가 정한 비율)을 적용합니다. 반면 2,400만 원 이상 7,500만 원 미만이면 간편장부대상자에 해당하며, 장부를 작성하지 않으면 기준경비율이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