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강사는 사업소득자로서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전년도 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완료해야 합니다. 직전 연도 수입 금액 규모에 따라 장부를 직접 작성하거나 국세청이 정한 경비율을 적용하여 신고를 진행합니다.


학원 강사는 사업소득자로서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전년도 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완료해야 합니다. 직전 연도 수입 금액 규모에 따라 장부를 직접 작성하거나 국세청이 정한 경비율을 적용하여 신고를 진행합니다.
학원 강사는 강의료 수령 시 3.3%를 원천징수하는 사업소득자에 해당하며, 신고 방법은 직전 연도 수입 금액을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수입 금액이 일정 기준 미만이면 단순경비율을 적용할 수 있고, 기준 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간편장부대상자로 분류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