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운영자는 교재 구입 비용을 사업상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지출한 학원 교재비는 원칙적으로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학원 운영자는 교재 구입 비용을 사업상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지출한 학원 교재비는 원칙적으로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학원 운영자가 교재비를 필요경비로 인정받으려면 지출 증명서류를 수취하여 5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건당 거래금액이 3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계산서나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적격증빙을 반드시 확보해야 합니다. 도서는 부가가치세 면세 재화에 해당하므로 주로 계산서를 발급받아 증빙을 갖춥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