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등록금을 미리 받았더라도 교육 용역 제공을 완료한 날을 수입 시기로 봅니다. 실제 강의가 끝나는 시점이 속하는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수입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학원 등록금을 미리 받았더라도 교육 용역 제공을 완료한 날을 수입 시기로 봅니다. 실제 강의가 끝나는 시점이 속하는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수입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는 「소득세법」에 따라 선입금 여부와 관계없이 용역 제공을 완료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으로 산입합니다.
법인사업자 역시 「법인세법」에 따라 용역 제공 완료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처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계약 기간이 1년 이상인 장기 교육 용역은 작업진행률을 기준으로 수익을 계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