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운영 시 강사료를 경비로 인정받으려면 강사의 소득 유형에 맞춰 세금을 원천징수하고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때 작성한 원천징수 영수증과 지급명세서 제출 내역이 적격 증빙 서류를 대신하게 됩니다.


학원 운영 시 강사료를 경비로 인정받으려면 강사의 소득 유형에 맞춰 세금을 원천징수하고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때 작성한 원천징수 영수증과 지급명세서 제출 내역이 적격 증빙 서류를 대신하게 됩니다.
강사의 고용 형태에 따라 소득 유형을 먼저 확정해야 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른 구분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