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D유형 대상자는 실제 지출한 경비를 인정받기 위해 카드 사용 내역을 반드시 장부에 입력해야 합니다. 신용카드 매출전표와 같은 적격증빙을 바탕으로 거래 사실을 기록해야 세액 감면과 결손금 공제 혜택을 온전히 받을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D유형 대상자는 실제 지출한 경비를 인정받기 위해 카드 사용 내역을 반드시 장부에 입력해야 합니다. 신용카드 매출전표와 같은 적격증빙을 바탕으로 거래 사실을 기록해야 세액 감면과 결손금 공제 혜택을 온전히 받을 수 있습니다.
간편장부 대상자가 사업용 물품을 구입하고 신용카드로 결제한 경우의 처리 방식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물품 결제 후 장부에 입력한 경우 | 가능 |
| 물품 결제 후 장부에 미입력한 경우 | 불가 |
「소득세법」에 따라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장부를 비치하고 기록해야 합니다. 다만 간편장부 대상자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간편장부에 수입과 경비를 기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적격증빙을 수취하고 확정신고 종료일부터 5년간 보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