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40909 업종 사업자의 간편장부 대상자 여부를 결정하는 수입금액은 3.3% 원천징수세액을 공제하기 전의 총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직전 과세기간에 발생한 전체 계약 금액의 합계액으로 기장의무를 판정합니다.


940909 업종 사업자의 간편장부 대상자 여부를 결정하는 수입금액은 3.3% 원천징수세액을 공제하기 전의 총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직전 과세기간에 발생한 전체 계약 금액의 합계액으로 기장의무를 판정합니다.
총수입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세금을 계산하는 시간적 단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입니다. 「소득세법」에 따르면 프리랜서가 지급받는 사업소득은 원천징수(세금을 미리 떼는 방식) 세액을 제외하기 전의 전체 금액을 의미합니다.
업종코드 940909가 속한 서비스업 등은 직전 연도 수입금액이 7,500만 원 미만이면 간편장부 대상자입니다.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신규 사업자는 직전 연도 수입금액과 관계없이 해당 연도에 간편장부 대상자로 분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