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40909 업종 사업자의 간편장부 대상자 판정 기준은 3.3% 원천징수세액을 공제하기 전의 총수입금액입니다. 실제 수령한 금액이 아닌 세전 전체 계약 금액을 기준으로 대상 여부를 결정합니다.


940909 업종 사업자의 간편장부 대상자 판정 기준은 3.3% 원천징수세액을 공제하기 전의 총수입금액입니다. 실제 수령한 금액이 아닌 세전 전체 계약 금액을 기준으로 대상 여부를 결정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르면 거주자의 총수입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을 의미합니다. 즉, 원천징수의무자가 세액을 징수하기 전의 전체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940909 업종은 직전 연도 수입금액이 7,500만 원 미만일 때 간편장부 대상자에 해당합니다.
다만,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시작한 경우에는 직전 연도 수입금액 규모와 관계없이 간편장부 대상자로 분류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