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칙적으로 기준경비율 대상자는 경정청구를 통해 단순경비율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다만, 본인이 법령상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착오로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신고했다면 경정청구가 가능합니다.


원칙적으로 기준경비율 대상자는 경정청구를 통해 단순경비율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다만, 본인이 법령상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착오로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신고했다면 경정청구가 가능합니다.
도소매업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5천만 원인 경우를 예로 들어 살펴보겠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도소매업자(직전 수입 5천만 원)가 착오로 기준경비율 신고 후 단순경비율로 변경 청구 | 가능 |
| 도소매업자(직전 수입 7천만 원)가 기준경비율 신고 후 단순경비율로 변경 청구 | 불가 |
「소득세법」에 따르면 단순경비율은 신규 사업자나 직전 수입금액이 업종별 기준에 미달하는 사업자에게 적용합니다. 기준경비율 적용 대상자는 추계결정 시 단순경비율을 적용할 수 없으나, 「국세기본법」에 따라 신고 세액이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신고기한 후 5년 이내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