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강사 프리랜서의 종합소득세는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와 소득공제를 차감하여 과세표준을 구한 뒤 세율을 곱하여 계산합니다. 필요경비는 실제 증빙에 따른 장부 기장이나 국세청 경비율을 적용하는 추계 방식으로 산정합니다.
종합소득세
사업소득
단순경비율 적용 요건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수입금액 규모에 따라 경비율 적용 방식이 달라집니다. 교육서비스업 학원강사는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2,400만 원 미만일 때 단순경비율을 적용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신규 사업자는 해당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7,5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이 기준을 초과하면 기준경비율(수입 대비 일정 비율만 경비로 인정하는 제도) 적용 대상이 됩니다.
사업소득금액 산정 단계는 어떻게 되나요?
-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을 확정
- 적용 가능한 경비율을 확인하여 필요경비를 산출 (단순경비율 적용 시 수입금액의 61.7% 적용)
-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하여 소득금액을 산출
- 소득금액에서 인적공제 등 소득공제를 추가로 차감하여 최종 과세표준을 확정
소득금액 누락을 방지하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소득금액 산정 요율: 연 수입금액 4,000만 원 초과 시 초과분에 46.4% 적용
- 추계신고 진행: 실제 지출 증빙이 없는 경우 업종코드 940903 경비율 적용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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