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강사 프리랜서의 종합소득세는 연간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와 소득공제를 차감하여 과세표준을 구한 뒤, 해당 세율을 곱하여 산출합니다. 필요경비는 실제 지출 증빙을 바탕으로 한 장부 기장 방식이나 국세청이 정한 경비율을 적용하는 추계 방식으로 산정할 수 있습니다.


학원강사 프리랜서의 종합소득세는 연간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와 소득공제를 차감하여 과세표준을 구한 뒤, 해당 세율을 곱하여 산출합니다. 필요경비는 실제 지출 증빙을 바탕으로 한 장부 기장 방식이나 국세청이 정한 경비율을 적용하는 추계 방식으로 산정할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학원강사의 강의료 수입은 사업소득에 해당하며, 장부나 증빙서류가 없어 실제 경비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습니다. 이때 수입 규모에 따라 적용되는 경비율이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