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강사가 기준경비율로 신고할 때 소득금액은 수입금액에서 증빙된 주요경비와 기준경비율 적용 경비를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만약 산출된 금액이 단순경비율에 배율(2.8배)을 적용한 금액보다 크다면, 더 유리한 배율 적용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학원강사가 기준경비율로 신고할 때 소득금액은 수입금액에서 증빙된 주요경비와 기준경비율 적용 경비를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만약 산출된 금액이 단순경비율에 배율(2.8배)을 적용한 금액보다 크다면, 더 유리한 배율 적용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장부를 기재하지 않고 기준경비율로 추계신고를 하는 경우 주요경비 지출 사실을 직접 증명해야 합니다. 주요경비는 매입비용, 사업용 자산 임차료, 종업원 급여를 의미하며,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 영수증 등 정규 증빙서류를 반드시 갖추어야 경비로 인정받습니다.
예를 들어 수입 6,000만 원, 주요경비 1,000만 원인 경우 기준경비율 방식(4,004만 원)이 배율 방식(6,434.4만 원)보다 적으므로 4,004만 원이 소득금액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