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사업소득
학원강사가 간편장부를 작성하지 않고 홈택스로 신고하면 무기장가산세가 적용되나요?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4,800만 원 미만인 소규모사업자라면 무기장가산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수입금액이 4,800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종합소득 산출세액의 20%를 가산세로 부담해야 합니다.

간편장부 대상자인 학원강사 A씨의 산출세액이 200만 원일 때의 예시입니다.

사례적용 여부
직전 수입금액 4,500만 원미적용
직전 수입금액 5,000만 원적용

소규모사업자 면제 기준과 교육서비스업 장부 의무는 무엇인가요?

「소득세법」에 따르면 사업자가 장부를 기록하지 않을 경우 종합소득 산출세액의 20%가 가산세로 부과됩니다. 다만,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 합계액이 4,800만 원 미만이거나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시작한 소규모사업자는 가산세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학원강사가 포함된 교육서비스업은 직전 연도 수입금액이 7,500만 원 미만일 때 간편장부 대상자로 분류됩니다.

무기장가산세 제외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1. 수입금액 확인: 홈택스 'My홈택스' 메뉴에서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 합계액이 4,800만 원 미만인지 확인
  2. 신규 사업자 여부: 해당 과세기간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처음 사업을 시작한 신규 사업자인지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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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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