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강사는 수입금액에서 증빙된 주요경비와 기준경비율을 적용한 금액을 차감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합니다.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2,400만 원 이상이거나 해당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7,500만 원 미만인 경우에 이 방식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학원강사는 수입금액에서 증빙된 주요경비와 기준경비율을 적용한 금액을 차감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합니다.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2,400만 원 이상이거나 해당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7,500만 원 미만인 경우에 이 방식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에 따르면 장부를 기록하지 않은 납세자는 수입금액에서 주요경비와 기준경비율을 곱한 금액을 차감하여 소득금액을 산출합니다. 학원강사(업종코드 940903)는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2,400만 원 이상인 경우 등에 해당합니다. 만약 기준경비율로 계산한 금액이 단순경비율에 배율을 곱한 금액보다 크다면, 배율을 적용한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