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강사의 종합소득세는 수입금액에서 증빙된 주요경비와 기준경비율(14.9%)을 곱한 금액을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산출된 금액이 단순경비율 적용 소득금액의 2.8배(간편장부대상자 기준)를 초과하면 해당 배율을 적용한 금액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학원강사의 종합소득세는 수입금액에서 증빙된 주요경비와 기준경비율(14.9%)을 곱한 금액을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산출된 금액이 단순경비율 적용 소득금액의 2.8배(간편장부대상자 기준)를 초과하면 해당 배율을 적용한 금액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학원강사(업종코드 940903)는 직전 수입금액(매출액)이 2,400만 원 이상인 경우에 해당합니다. 해당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7,500만 원 미만인 교육서비스업자도 적용 대상입니다. 「소득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