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사업자가 강사에게 사업소득으로 지급한 인건비는 추계신고 시 주요경비 중 인건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는 해당 비용이 세법상 근로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으로 분류되기 때문입니다.


학원사업자가 강사에게 사업소득으로 지급한 인건비는 추계신고 시 주요경비 중 인건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는 해당 비용이 세법상 근로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으로 분류되기 때문입니다.
기준경비율을 적용해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인정되는 인건비는 고용관계에 있는 종업원에게 지급한 근로소득으로 한정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르면 인건비의 범위는 급료, 보수, 봉급 등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항목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하는 강사료는 증빙서류에 의한 주요경비가 아닌, 정부가 정한 기준경비율에 이미 포함된 기타경비로 간주합니다.
지급 방식에 따른 주요경비 인정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소득 유형 | 주요경비 인정 여부 |
|---|---|---|
| 정규직 및 계약직 강사 | 근로소득 | 인정 가능 |
| 프리랜서 강사 | 사업소득 | 인정 불가 |
결론적으로 학원 강사료를 사업소득으로 지급했다면 추계신고 시 이를 별도의 주요경비로 중복하여 공제받을 수 없음을 유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