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사업자의 종합소득세는 1년간 학원 운영을 통해 얻은 사업소득을 다음 해 5월에 신고하고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학원 교육 용역은 「부가가치세법」상 면세 대상이므로 부가가치세 신고 의무는 없으나, 매년 2월 사업장현황신고를 마쳐야 합니다.


학원사업자의 종합소득세는 1년간 학원 운영을 통해 얻은 사업소득을 다음 해 5월에 신고하고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학원 교육 용역은 「부가가치세법」상 면세 대상이므로 부가가치세 신고 의무는 없으나, 매년 2월 사업장현황신고를 마쳐야 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다음 연도 5월 31일까지 소득을 신고해야 합니다. 학원사업자는 수입금액 규모에 따라 사업장현황신고와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의무가 다음과 같이 달라집니다.
| 구분 | 신고 대상 및 내용 | 신고 기한 |
|---|---|---|
| 사업장현황신고 | 전년도 수입금액 및 사업장 시설 현황 신고 | 매년 2월 10일 |
|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 학원 운영 수입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사업소득 신고 | 매년 5월 31일 |
| 성실신고확인대상 신고 | 일정 규모 이상 수입 발생 시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 매년 6월 30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