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사업자가 운영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서 발생하는 수입금액은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에서 제외되지 않습니다. 해당 시설의 운영 수입은 과세 대상인 사업소득에 해당하므로 종합소득세 신고 시 총수입금액에 반드시 포함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사업소득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운영은 「소득세법」에 따라 교육 서비스업으로 분류되어 사업소득 과세 대상이 됩니다. 「소득세법」에서는 교육 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사업소득의 하나로 명시하고 있으며, 비과세 소득으로 별도 지정되지 않은 한 세금이 부과됩니다. 또한 「소득세법 시행령」은 교육 서비스업의 범위를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영리 목적의 교육 서비스업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운영 시 발생하는 주요 수입의 과세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과세 여부 | 증빙 서류 |
|---|---|---|
| 정부 위탁 훈련수당 및 수강료 | 과세(총수입금액 산입) | 지급 통지서 등 |
| 일반 수강생 교육비 수입 | 과세(총수입금액 산입) |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
실무 적용 시 유의해야 할 수입금액 산입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 정부 지원금 포함 여부: 노동부 등 정부 기관으로부터 받는 훈련수당이나 수강료의 총수입금액 산입 여부 확인
- 비과세 대상 여부: 운영 중인 교육 서비스가 「소득세법」에서 정한 비과세 항목에 해당하는지 점검
따라서 학원사업자가 운영하는 직업훈련 시설의 모든 운영 수입은 원칙적으로 과세 대상임을 유의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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