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사업자가 운영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의 수입금액은 사업소득에서 제외되지 않습니다. 해당 수입은 종합소득세 신고 시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학원사업자가 운영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의 수입금액은 사업소득에서 제외되지 않습니다. 해당 수입은 종합소득세 신고 시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학원사업자의 운영 형태에 따른 사업소득 포함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일반 수강생 대상 시설 운영 및 수강료 수취 | 사업소득 포함 |
| 소속 근로자 직업능력 향상을 위한 전용 시설 운영 | 사업소득 제외 |
「소득세법」은 교육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사업소득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유치원이나 학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부 교육기관은 과세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의 경우, 사업주가 소속 근로자의 직업능력 향상을 위해 직접 설치하여 운영하는 시설에 한하여 교육기관의 범위를 인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