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의 총수입금액 귀속연도는 원칙적으로 강의 등 용역의 제공을 완료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수강료를 미리 받았더라도 강의가 종료되지 않았다면 해당 연도의 수입으로 보지 않습니다.


학원의 총수입금액 귀속연도는 원칙적으로 강의 등 용역의 제공을 완료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수강료를 미리 받았더라도 강의가 종료되지 않았다면 해당 연도의 수입으로 보지 않습니다.
학원 운영업은 인적용역 제공에 해당하여 용역 제공을 완료한 날을 수입 시기로 봅니다.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수강료를 선불로 받은 경우에도 실제 강의가 끝난 시점이 속하는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합니다. 거주자의 각 과세기간 총수입금액 귀속연도는 해당 금액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으로 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계약 형태와 학원 종류에 따른 수입 시기 적용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수입 시기(귀속연도) |
|---|---|
| 일반 학원 수강료 선불 | 강의 제공 완료일 |
| 1년 초과 전속계약금 일시 수령 | 계약기간에 따라 균등 안분 |
| 운전학원 수강료 선불 | 대금 지급 약정일과 용역 완료일 중 빠른 날 |
따라서 학원 수입은 단순히 대금을 받은 시점이 아니라 강의 용역이 완료되어 수익이 확정된 때를 기준으로 관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