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의 총수입금액 귀속연도는 수강생에게 강의 등 용역 제공을 완료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수강료를 미리 받았더라도 실제 강의가 끝나는 시점이 속하는 연도의 수입금액으로 산입해야 합니다.


학원의 총수입금액 귀속연도는 수강생에게 강의 등 용역 제공을 완료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수강료를 미리 받았더라도 실제 강의가 끝나는 시점이 속하는 연도의 수입금액으로 산입해야 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르면 거주자의 과세기간별 총수입금액 귀속연도는 해당 금액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으로 정합니다. 학원 운영처럼 용역 제공으로 발생하는 사업소득의 수입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용역 제공을 완료한 날로 봅니다.
다만, 학원 경영자가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일반적으로 공정하고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이나 관행을 계속 적용해 왔다면 해당 기준을 따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소득세법」에서 달리 규정하는 사항은 제외하며, 기존 회계 관행을 일관되게 유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