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가지 소득만 있더라도 직전 연도 수입금액이 업종별 기준 금액 이상이거나 전문직 사업자에 해당한다면 복식부기 의무자가 됩니다. 수입금액 규모와 업종 성격에 따라 장부 작성 의무가 달라지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종합소득세
사업소득
도매업을 운영하는 개인사업자의 사례를 통해 복식부기 적용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직전 연도 수입금액 3억 원 이상 | 해당 |
| 직전 연도 수입금액 3억 원 미만 | 미해당 |
업종별 수입금액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소득세법」에 따라 모든 사업자는 소득금액 계산을 위해 장부를 비치하고 기록해야 합니다. 다만,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 합계액이 업종별 기준 미만인 경우에는 간편장부대상자로 분류됩니다. 이때 전문직 사업자는 수입금액 규모와 상관없이 무조건 복식부기 의무를 적용받습니다.
복식부기 의무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 업종별 수입금액 확인: 농업·도소매업 3억 원, 제조업·음식점업 1억 5천만 원, 서비스업 7천 500만 원 이상인지 점검
- 전문직 사업자 여부 확인: 수입금액과 관계없이 의사, 변호사, 세무사 등 전문직에 해당하는지 사업자등록증의 업태와 종목 확인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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