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사 합동사무소 구성원의 공동사업자 해당 여부는 수익과 지출을 공동으로 관리하는 방식에 따라 결정됩니다. 운영 규약상 수익과 비용을 함께 관리하고 이익을 분배하는 동업 형태라면 공동사업자에 해당하며, 단순히 사무실 공간만 공유하고 수익을 각자 관리한다면 개별 사업자로 운영됩니다.


법무사 합동사무소 구성원의 공동사업자 해당 여부는 수익과 지출을 공동으로 관리하는 방식에 따라 결정됩니다. 운영 규약상 수익과 비용을 함께 관리하고 이익을 분배하는 동업 형태라면 공동사업자에 해당하며, 단순히 사무실 공간만 공유하고 수익을 각자 관리한다면 개별 사업자로 운영됩니다.
법무사 2명이 합동사무소를 설치하여 운영하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수익과 비용을 공동 관리하며 이익을 분배하는 경우 | 공동사업자 해당 |
| 사무실 공간만 공유하고 수익을 각자 관리하는 경우 | 개별 사업자 운영 |
「법무사법」에 따라 법무사는 직무를 조직적이고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2명 이상의 구성원으로 합동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공동사업자 해당 여부는 「법무사규칙」에 따라 신고한 운영 규약의 실질적인 내용에 따라 판단합니다. 구성원 상호 간에 수익과 비용을 공동으로 관리하고 업무집행을 위임하는 동업 관계가 성립한다면 세무상 공동사업자로 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