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는 원칙적으로 간편장부대상자에 해당하며, 수입금액이 일정 기준 미만이라면 단순경비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전문직 사업자는 개업 시점부터 복식부기의무가 부여되므로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는 원칙적으로 간편장부대상자에 해당하며, 수입금액이 일정 기준 미만이라면 단순경비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전문직 사업자는 개업 시점부터 복식부기의무가 부여되므로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르면 직전 연도 수입금액이 없는 신규 사업자는 납세 편의를 위해 간편장부대상자로 분류됩니다. 하지만 의사, 변호사, 세무사 등 전문직 사업자는 신규 개업 여부와 상관없이 복식부기의무자로 규정됩니다. 일반 신규 사업자가 단순경비율을 적용받으려면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복식부기의무자 기준 금액에 미달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신규 사업자는 본인의 업종과 예상 수입금액, 전문직 여부를 사전에 파악하여 적절한 신고 방법을 준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