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과세연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는 간편장부대상자에 해당합니다. 최초 과세기간은 사업 개시일부터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까지로 설정됩니다.
종합소득세
사업소득
장부기장 및 경비율 적용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소득세법」에 따라 모든 사업자는 장부를 비치하고 기록해야 하지만, 신규 사업자는 간편장부대상자로 분류되어 간편장부에 거래 사실을 기록할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법」상 신규 사업자의 최초 과세기간은 사업 개시일부터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까지입니다.
장부를 기장하지 않고 추계방식으로 소득금액을 결정할 때는 원칙적으로 단순경비율을 적용합니다. 다만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업종별 기준 이상이면 기준경비율을 적용합니다.
| 업종 구분 | 기준 수입금액 |
|---|---|
| 농업,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 등 | 6천만 원 이상 |
|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건설업 등 | 3천600만 원 이상 |
| 부동산 임대업, 서비스업 등 | 2천400만 원 이상 |
과세기간 및 경비율 적용 대상을 확인하려면
- 사업자등록 신청일 확인: 사업 개시일 이전에 등록을 신청했다면 신청일부터 과세기간이 시작되므로 등록증상의 신청일 확인
- 예상 매출액 점검: 업종별 수입금액이 기준액을 초과하면 단순경비율이 아닌 기준경비율이 적용되므로 매출 규모를 미리 점검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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