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거래가 있는 사업자는 수입이 확정된 날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적용하여 외화 수입금액을 환산해야 합니다. 반면 해외 경비는 외화를 매입할 때 실제 적용한 환율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해외 거래가 있는 사업자는 수입이 확정된 날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적용하여 외화 수입금액을 환산해야 합니다. 반면 해외 경비는 외화를 매입할 때 실제 적용한 환율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거주자의 사업소득 중 외화 수입금액은 수입이 확정된 날 현재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적용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에 수입했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을 총수입금액으로 계산하며, 금전 외의 것을 수입할 때는 거래 당시의 가액을 기준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