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공급처에 대금을 지급한 송금 기록은 국외 거래의 지출 사실을 입증하는 객관적인 증빙 서류로 인정됩니다. 다만, 원활한 비용 처리를 위해서는 송금 기록뿐만 아니라 인보이스나 계약서를 함께 보관해야 합니다.


해외 공급처에 대금을 지급한 송금 기록은 국외 거래의 지출 사실을 입증하는 객관적인 증빙 서류로 인정됩니다. 다만, 원활한 비용 처리를 위해서는 송금 기록뿐만 아니라 인보이스나 계약서를 함께 보관해야 합니다.
국내 사업자가 해외 공급처로부터 용역을 제공받고 대금을 지급하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송금 후 인보이스와 송금명세서를 보관한 경우 | 가능 |
| 송금했으나 인보이스나 계약서가 없는 경우 | 불가 |
법인이나 개인사업자가 국외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에는 법정 적격증빙 수취 의무가 면제됩니다.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에 따르면 세관장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증빙불비가산세가 부과되지 않는 수취 특례가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