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서 구매한 물품의 매입비용은 물품 가격뿐만 아니라 국제배송비, 관세, 부가가치세 등 취득에 소요된 부대비용 전체를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자의 업종 형태에 따라 경비 처리 방식이 달라지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해외에서 구매한 물품의 매입비용은 물품 가격뿐만 아니라 국제배송비, 관세, 부가가치세 등 취득에 소요된 부대비용 전체를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자의 업종 형태에 따라 경비 처리 방식이 달라지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는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해 지출한 통상적인 비용의 합계액으로 계산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에서는 상품의 매입가격과 운반비, 보험료, 관세 등 모든 부대비용을 필요경비에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업종 구분 | 매입비용 인정 범위 |
|---|---|
| 도소매업 | 물품 가격, 국제배송비, 관세, 부가가치세 등 부대비용 전체를 매입비용으로 처리 |
| 해외구매대행업 | 고객이 부담한 물품값과 배송비를 제외한 대행수수료만 매출로 인식하여 매입경비 공제 불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