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사업소득
해외구매대행업의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이 업종코드 신설로 달라졌나요?

해외구매대행업자는 전용 업종코드인 525105(해외직구대행업)를 사용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일반 소매업과 달리 전체 결제금액이 아닌 구매대행 수수료만을 매출액으로 산정하여 신고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해외직구대행업 전용 업종코드는 무엇인가요?

「소득세법」에 따라 해외직구대행업은 전용 업종코드인 525105를 사용하여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합니다. 해당 코드는 세법상 도매 및 소매업으로 분류됩니다.

구매대행 수수료 매출액은 어떻게 산출하나요?

  1. 구매대행 수수료 산출: 고객 결제액에서 해외 상품 구입가와 배송비를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예: 결제액 15만 원 - 상품가 10만 원 - 배송비 2만 원 = 매출액 3만 원)
  2. 구매대행 대장 작성: 주문별 상품 구입가와 배송비 내역을 포함하여 증빙 서류를 보관
  3. 경비율 적용: 장부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 「소득세법」에 따라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단순경비율 등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계산

수수료 매출 소명 자료를 준비하려면

  • 국세청 전산 매출액과 실제 신고액의 차이를 소명하기 위해 구매대행 대장과 증빙 서류 대조
  •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6천만 원 미만인지 확인하여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 여부 점검
택스앤톡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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