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사업소득
해외에서 수입한 물품의 경비 처리가 가능한가요?

해외에서 수입한 물품은 사업 관련 비용임을 증빙하면 경비 처리가 가능합니다. 인보이스나 송금 영수증으로 거래 사실을 입증하면 지출증빙서류 수취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자가 해외 거래처로부터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사례적용 여부
사업 목적으로 수입하며 인보이스를 보관한 경우가능
개인 자가사용 목적으로 물품을 통관한 경우불가

지출증빙 수취 특례와 매입세액 공제 기준은 무엇인가요?

「소득세법」에 따라 사업자는 거래 사실을 장부에 기록하고 증빙서류를 보관해야 합니다. 다만 「소득세법」은 외국법인 등과의 거래 시 정규 증빙 수취가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지출증빙 수취 특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인보이스나 외화송금 영수증으로 거래 사실을 확인하면 경비로 인정됩니다.

또한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관장으로부터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경비 처리 적정성 여부를 확인하려면

  1. 증빙 서류 보관: 사업 관련성 입증을 위해 인보이스와 외화송금 영수증을 국내 증빙과 구분하여 보관하는지 확인
  2. 수입세금계산서 발급: 매입세액 공제를 위해 개인 명의가 아닌 사업자 명의로 정식 통관하여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는지 점검
  3. 부대비용 산정: 물품 가액 산정 시 구매수수료를 제외한 운임과 보험료 등이 「관세법」 기준에 따라 적정하게 포함되었는지 확인
택스앤톡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관련 법령 및 판례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해외 수입 물품의 인보이스가 없을 때 다른 증빙 서류로 경비 처리가 가능한가요?
해외 직구로 구입한 물품도 사업 관련 비용으로 경비 처리가 되나요?
해외 수입 물품에 대한 관세와 부가가치세도 경비로 처리할 수 있나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