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서 수입한 물품은 사업 관련 비용임을 증빙하면 경비 처리가 가능합니다. 인보이스나 송금 영수증으로 거래 사실을 입증하면 지출증빙서류 수취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해외에서 수입한 물품은 사업 관련 비용임을 증빙하면 경비 처리가 가능합니다. 인보이스나 송금 영수증으로 거래 사실을 입증하면 지출증빙서류 수취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자가 해외 거래처로부터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사업 목적으로 수입하며 인보이스를 보관한 경우 | 가능 |
| 개인 자가사용 목적으로 물품을 통관한 경우 | 불가 |
「소득세법」에 따라 사업자는 거래 사실을 장부에 기록하고 증빙서류를 보관해야 합니다. 다만 「소득세법」은 외국법인 등과의 거래 시 정규 증빙 수취가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지출증빙 수취 특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인보이스나 외화송금 영수증으로 거래 사실을 확인하면 경비로 인정됩니다.
또한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관장으로부터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