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거래 사실은 복식부기 또는 간편장부에 기록하고 관련 증빙서류를 5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특히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사업자는 건당 10만 원 이상의 현금 거래 시 상대방의 요청이 없더라도 반드시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모든 거래 사실은 복식부기 또는 간편장부에 기록하고 관련 증빙서류를 5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특히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사업자는 건당 10만 원 이상의 현금 거래 시 상대방의 요청이 없더라도 반드시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모든 사업자는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도록 증명서류를 갖추어야 합니다. 원칙적으로 모든 거래 사실을 복식부기에 따라 장부에 기록하고 관리해야 하지만, 업종별 일정 규모 미만인 사업자는 간편장부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또한 「소득세법」에 따라 수입금액 2,400만 원 이상인 사업자는 현금영수증가맹점에 가입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