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수증이 없더라도 계좌이체 내역이나 계약서 등을 통해 실제 지출 사실을 입증하면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건당 거래 금액이 3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거래 금액의 2%에 해당하는 증빙불비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영수증이 없더라도 계좌이체 내역이나 계약서 등을 통해 실제 지출 사실을 입증하면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건당 거래 금액이 3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거래 금액의 2%에 해당하는 증빙불비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사업자가 거래처에 현금 5만 원을 지불하고 영수증을 받지 못한 상황을 가정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계좌이체 내역으로 지출 사실을 입증하는 경우 | 가능 |
| 지출 사실을 입증할 객관적 서류가 전혀 없는 경우 | 불가 |
「소득세법」에 따라 사업자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대가를 지출할 때 적격증빙을 수취하여 보관해야 합니다. 적격증빙이 없더라도 장부 기록과 기타 증빙으로 실제 지출 사실이 확인되면 필요경비 인정은 가능합니다. 다만 건당 거래 금액이 3만 원을 초과함에도 적격증빙을 받지 않았다면 「법인세법」 등에 따라 해당 금액의 2%가 가산세로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