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사업소득
협력사 접대비가 비용으로 인정되는 명확한 기준은 무엇인가요?

협력사 접대비는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으로서 건당 일정 금액을 초과할 경우 반드시 적격증빙을 갖추어야 합니다.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에 따라 법령이 정한 한도 내의 금액만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기업업무추진비의 인정 기준과 한도는 어떻게 되나요?

기업업무추진비는 지출 명목과 관계없이 업무 관계자와의 원활한 업무 진행을 위해 지출한 비용을 의미합니다.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은 다음 기준에 따라 비용 인정 범위가 결정됩니다.

구분세부 기준
적격증빙 의무일반 접대 3만 원 초과 또는 경조사비 20만 원 초과 시 수취
법정 증빙 종류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 계산서 등
연간 기본 한도일반 기업 1,200만 원, 중소기업 3,600만 원
추가 한도사업연도 수입금액 규모에 따른 적용률(0.03%~0.3%) 합산

국외 지역 지출이나 농어민 지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예외적인 경우에는 증빙 의무가 완화될 수 있습니다.

기업업무추진비의 비용 인정 여부를 확인하려면

  1. 적격증빙 구비 여부: 지출 건당 금액이 3만 원을 초과할 때 신용카드 영수증이나 세금계산서 등을 갖추었는지 점검
  2. 경조사비 증빙 확보: 20만 원을 초과하는 경조사비는 청첩장이나 부고장 등 객관적인 증거 자료를 확보했는지 확인
  3. 연간 한도 관리: 기업 규모와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산출된 최종 한도 내에서 지출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확인
세무법인 에스브이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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