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찬받은 물품도 그 가액을 시가로 환산하여 소득 신고를 해야 합니다. 활동의 계속성 여부에 따라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으로 구분하여 신고합니다.


협찬받은 물품도 그 가액을 시가로 환산하여 소득 신고를 해야 합니다. 활동의 계속성 여부에 따라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으로 구분하여 신고합니다.
인플루언서가 홍보 대가로 물품을 협찬받은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영리 목적으로 계속해서 협찬을 받는 경우 | 해당 |
| 일시적이고 우발적으로 협찬을 받은 경우 | 해당 |
거주자의 총수입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으로 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르면 금전 외의 것을 수입할 때에는 그 거래 당시의 가액인 시가에 의하여 계산합니다. 영리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반복적으로 활동하여 얻는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분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