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사람에게 형식적으로 급여를 지급하다 적발되면 해당 금액은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 법인세와 소득세가 추징될 뿐만 아니라, 업무상 횡령·배임 및 조세 포탈 혐의로 형사 처벌까지 받을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실제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사람에게 형식적으로 급여를 지급하다 적발되면 해당 금액은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 법인세와 소득세가 추징될 뿐만 아니라, 업무상 횡령·배임 및 조세 포탈 혐의로 형사 처벌까지 받을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법인세법」에 따라 실제 근로 없이 지급된 인건비는 법인의 수익을 위해 지출된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특히 특수관계인에게 지급한 가공급여는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됩니다. 이 경우 해당 금액은 귀속자에 따라 상여 등으로 처분되어 「소득세법」에 따른 추가 소득세가 부과됩니다.
| 구분 | 주요 내용 및 처벌 수위 | 근거 법령 |
|---|---|---|
| 세무상 불이익 | 비용 부인 및 법인세 재계산, 소득처분에 따른 소득세 추징 | 「법인세법」, 「소득세법」 |
| 행정벌 | 부정한 행위로 조세를 포탈한 경우 40%의 과소신고가산세 부과 | 「조세범 처벌법」 |
| 형사 처벌 | 업무상 횡령·배임 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형법」 |
| 조세 처벌 | 조세 포탈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 2배 이하의 벌금 | 「조세범 처벌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