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임대소득 과세 대상 여부를 판단할 때 형제자매의 주택 수는 합산하지 않습니다. 주택 수는 오직 본인과 배우자가 소유한 주택만을 합산하여 계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주택 임대소득 과세 대상 여부를 판단할 때 형제자매의 주택 수는 합산하지 않습니다. 주택 수는 오직 본인과 배우자가 소유한 주택만을 합산하여 계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본인이 주택 1채를 소유하고 동일 세대인 형제자매가 별도의 주택 1채를 소유한 상황을 가정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본인 1채, 형제자매 1채 소유 | 미해당 |
| 본인 1채, 배우자 1채 소유 | 해당 |
「소득세법」에 따라 비과세 주택임대소득을 판정할 때 주택 수는 본인과 배우자가 각각 소유하는 주택을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형제자매 등 동일 세대원이라 하더라도 배우자가 아닌 자의 주택은 합산 범위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다만, 주택을 공동으로 소유하여 지분율이나 임대수입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면 각자의 주택 수에 가산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