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제자매가 공동으로 사업을 운영할 때는 사업자등록 시 동업계약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는 대표자가 사업장 전체 분을 일괄 신고하며, 종합소득세는 각자의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나누어 개별적으로 신고합니다.


형제자매가 공동으로 사업을 운영할 때는 사업자등록 시 동업계약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는 대표자가 사업장 전체 분을 일괄 신고하며, 종합소득세는 각자의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나누어 개별적으로 신고합니다.
공동사업을 시작할 때는 공동사업자 중 1인을 대표자로 지정하여 사업자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 이때 공동사업자 전원의 인적 사항을 신고해야 하며, 약정된 손익분배비율이 명시된 동업계약서를 함께 제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