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제자매가 공동으로 사업을 운영할 때는 각자의 출자 비율에 따라 수익을 분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공동사업자 간의 약정에 따라 출자액과 손익분배비율을 자유롭게 정할 수 있으나, 세무상 적정성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객관적인 근거가 필요합니다.


형제자매가 공동으로 사업을 운영할 때는 각자의 출자 비율에 따라 수익을 분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공동사업자 간의 약정에 따라 출자액과 손익분배비율을 자유롭게 정할 수 있으나, 세무상 적정성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객관적인 근거가 필요합니다.
공동사업을 시작할 때는 다음의 기준을 참고하여 출자 및 분배 구조를 설정해야 합니다.